대구지검 특수부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회장 아들
35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군인공제회가 건설 시행사인 해피하제와
2천 500억원 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1월
해피하제 관계자였던 최모씨로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빙자해, 차명계좌로
1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 6월에도
최씨의 사위이자 해피하제 관계자였던
또 다른 김모씨로부터 자기 친구에게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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