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 상품인 키코 피해 기업들이
다음 달 초 은행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역 10여 개 업체를 비롯한 120여 개 피해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키코 상품을 판매한 10여 개 은행들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두가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키코 상품이
환율이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환율이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가 별다른
혜택을 못받는 불공정 상품이라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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