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 상품인 키코 피해 기업들에게
외화대출이 허용돼 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숨통이 틜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완화해
오늘부터 환변동 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환변동 상품 결제 자금에 한해
신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코 피해를 본 업체들이
원화 대신 외화로 직접
키코 계약을 결제할 수 있게 돼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주 초 지역에서도 키코 피해 기업 중
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40여 개 키코 피해 기업의
위기감이 높았지만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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