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전문대 전 이사장
5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모 전문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씨는
지난 1998년 7월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모 건설사의 공금 2억원을
경리장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빼돌리는 등
이듬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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