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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율 낮아

권윤수 기자 입력 2008-10-25 17:57:35 조회수 0

가맹사업, 이른바 프랜차이즈 영업 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율이 저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가맹점 개업 이후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본부들이 영업매출과
가맹점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로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140여 개 가맹 본부 가운데
지금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곳은
49개 업체로 33%에 불과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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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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