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 의회 이진구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총선에서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피고인이 돈살포 사건이 터지자
사건이 조작됐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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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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