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난 3월 초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부당 지급된 것을
환수하라는 농림수산부의 지시를 받고
환수에 들어 갔지만
대구시의 경우 천 52건, 4천500만 원 가운데
환수를 한 경우는 전혀 없고, 경상북도 역시
만4천966건, 5억4천600만 원 가운데
환수한 것은 5천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서류상 부당지급 대상자는 5월에 이미 파악됐지만
농가 확인 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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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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