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청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사의 병가 진단서를 학부모에게 유출한
경주 모 초등학교에 기관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경주교육청은 모 초등학교가 2007년 9월
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며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주의문을 통보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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