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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제한 줄여

이태우 기자 입력 2008-10-20 17:26:54 조회수 0

대구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을
평균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합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내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3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20%에서 33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에서 375% 등으로
기존의 1.5배 범위 안에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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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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