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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로 망친 농사 배상해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08-10-16 16:50:51 조회수 1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청도군의 딸기재배 농민 4명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교량 구조물의 그늘때문에
3년째 농사를 망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한데 대해
"도로관리자가 7천 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농민들의 딸기 시설하우스에 대한
일조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31%의 일조방해가
발생해 딸기의 생육부진과 수정불량,
기형과실 등의 피해를 유발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2005년 말 건축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휴게소와 단산대교 상판 구조물 때문에 딸기 생산량이 감소했다면서
신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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