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며 선배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다가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4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7살 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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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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