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발의

이태우 기자 입력 2008-10-15 17:31:34 조회수 0

시민들이 시정에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보상금을 주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과
정규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심사해 제출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가 실행될 경우
그 성과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아이디어 제출보상금은 6개 등급에 따라
정부고시 최저임금의 2-5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아이디어 실시보상금은
최고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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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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