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농민 등 계원 290여 명과 순번계를 운영하며
계금 7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예천군의회 이 모 의원의 부인 49살 유 모씨와
48살 전 모씨를 붙잡아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이 의원에 대해서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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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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