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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회사돈 횡령 시행사 대표에 7년 구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14 11:37:2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5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박씨가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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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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