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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철저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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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한국에 입국해
경북 고령의 한 주물공장에 취업한
스리랑카 출신의 26살 아싼가 씨.
그런데 입국한 지 일주일도 안돼
아프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임파선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아갈 여비도 없는데다 매일 병원비가
누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INT▶아싼가/스리랑카 근로자(하단)
"은행에서 돈 빌려 한국에 왔는데, 빚더미에
오를 것 같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못 꺼냈다."
입원 초기에 병원비를 부담하던 고용주는
계속 쌓이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어쩔수 없이 아싼가 씨를 고용해지하고
말았습니다.
◀SYN▶고용주(하단+음성변조)
"도와주는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다 한다고 데리고 와놓고 이런 일이 생기면
뒷짐만 지고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이 같은 사례는 이번 만이 아닙니다.
S/U)"두달 전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온
베트남 근로자도 최근 내출혈로 숨졌습니다.
빈소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채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INT▶김경태 소장/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
"국가 간의 MOU로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인데
예기치 않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
예기치않은 질병이 닥쳤을 때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과정에 자국과 한국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받도록 한 건강검진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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