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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제 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08-10-13 08:44:33 조회수 0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제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강화한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을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했고, 간장, 식용유, 전분당이나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까지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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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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