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좀 더 투명해집니다.
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한 해 2천300억 원 규모인
대구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시에
보고하고, 시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사업 실적 보고와 사업비 정산서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때는 보조금을
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원은
주요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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