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자치단체가 계약을 요청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조달청 기준 대신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기로 해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에 의해 '신용 평가'로만
입찰 참여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해 왔지만,
앞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신용 평가'와 재무 비율' 가운데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면
지역 업체가 0.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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