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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도 조례로 제정될 듯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0-08 09:31:36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건설공사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급 비상근직으로 활동하면서
준공검사나 공사현장 부조리 감시 등
공사 전반을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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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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