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합니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여
차주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밴형 화물차의 창문 개조나 뒷좌석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과
철제 범퍼 가이드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경찰 야간 음주단속 때
합동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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