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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기획 뉴스
오늘은 수입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최고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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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이 FTA,즉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해외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를 수입할 때는 협정 세율을 적용해
품목에 따라 2-3%의 낮은 세율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으로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할 때마다 수입국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체로서는 시간이나 경비의 낭비가
크고 특히 무역량이 많은 구미공단의 경우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김종배 부장/구미상공회의소
(건건마다 첨부해야 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S/U)기업들은 이 때문에 동일 거래선으로부터
같은 규격의 같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한 번만 발급받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에도
회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습니다.
◀INT▶ 이병무 지부장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업체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기업들은 앞으로 추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들의 이런 불편을 충분히 고려해
협정을 맺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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