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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나 규정이 중소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사흘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나 규정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관세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최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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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할 때
중소기업에는 기본관세의 4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곡 왜관공단의 이 직물 생산업체는
지난 3월 4억 원을 들여 일본으로부터
스포츠용 의류 원단 제조용 자동화기기
16대를 수입했지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년도 2월에서 3월 사이 약 한 달 기간에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업체는 안내도 될 관세
천 3백만 원을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 박노윤 대표/한울직물
(안그래도 어려운데 신청시기를 놓쳤다고
감면을 안해주니 억울하다-)
대구,경북섬유직물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다음 해 수입할 기계를
연초에 미리 신고하기란 어려워
기계 수입업체의 절반가량이 이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NT▶ 이의열 이사장/
대구,경북섬유직물협동조합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한 업체가 신고를 한 기계를 다른 업체가
수입할 때도 같은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S/U)관세감면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인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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