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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된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이달부터는 소형 식당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제도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의 시행 실태를
김병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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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백 제곱미터 미만의 식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해서, 그동안 허위표시만
단속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단속하지 않고
계도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백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않으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의 식당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표시제도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SYN▶
"이달부터 원산지가 미표시되면 과태료 부
과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면 어떤 경로로 알고 계십니
까?"
-"교육 가서, 얼마 전에 교육 가서
그동안 단속 대상이 됐던 대형 업소들도 비교적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김현태 팀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
(단속 결과 위반업소 단 한건, 잘 지켜)
지난달 전국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표본조사에서도, 경주시의 대상 업소
백 21군데는 모두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형 식당 가운데에도 33 제곱미터 이하의 영세 식당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1일까지 더 유예기간을 줘서 허위표시만 단속하고 미표시 단속은 유보합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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