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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

입력 2008-10-02 17:39:18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을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과
4년넘게 조사받지 않은 법인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적자기업 사장이
자주 해외골프를 다니거나
그 가족들이 지나친 호화생활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을 세무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다른계정으로 분산처리하거나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그러나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요건을 고려해
신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
매출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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