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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관위, 자치단체 소유지 무상 사용

입력 2008-10-02 11:25:45 조회수 1

자치단체소유의 땅과 건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 수성구, 안동, 김천, 영천 등
8개 시,군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60여개 지역 선관위 가운데
60개의 선관위가 지자체의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임차료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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