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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북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만,
땅의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갔는데도 재산세는 20여 년째 이미 사망한 원래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아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변명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결코 희귀하지않다는 것입니다.
김 병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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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한 야산의 비탈.
한 때 다락논이었으나 지금은 밤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이 땅의 원래 소유자는 포항시 두호동에 사는 53살 장 동규씨의 선친.
그러나 23년 전인 지난 85년 다른 사람에게 팔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재산세는 계속 장 씨의 선친 앞으로 부과됐고, 상황을 잘 모르는 장 씨는 20여 년째 재산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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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없이 세금 내,최근 남의 땅 확인)
(S/U-그동안 이 땅의 소유주는 두 번이나 바뀌었으나 재산세 통지서는 계속 첫 소유자에게 발급돼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시와 읍면에서 토지대장이나 세금대장을 정리할 때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INT▶
(TC: 24'06"-24'12")
또 이런 일이 아주 희귀한 일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INT▶
(TC: 24'42"-24'47")
더구나 이처럼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남의 재산세를 20여 년째 납부해왔지만 장 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겨우 최근 5년치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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