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27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어업 관련 기업체 등으로
경영자금과 FTA 대책사업에
184억 원,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에
40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개인은 최고 2억 원,
생산자 단체는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생산시설 설치와 개보수 자금은
연리 1.5%에 3년 거치
7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농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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