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조례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오전 11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경제위원회가 원안대로 가결한
'경상북도 소재지 사무소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 뒤 찬반 투표를 통해
조례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경상북도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예정지 토지 보상 등
도청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도청 이전 추진단을 다음 달 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도청 이전 사업은 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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