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상오 판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폭력조직 간부
46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험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조직폭력배 두목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넘겨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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