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5월 심 모 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회장 양아들이라고 속이고
"양아버지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며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빚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 건설업체 전 회장의
조카인 김씨가 이전에도 다른 이들에게
돈을 받았고, 고소를 당하면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메워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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