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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월부터 계약심사제 시행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9-22 17:39:43 조회수 0

대구시는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 심사를 거쳐 입찰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이르면 11월부터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입찰 저가심사와
입찰 전 원가심사 등을 통해 계약의 적절성과 입찰자의 상황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 보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대구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대구시 출자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및 구매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4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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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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