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급식 지원 대상에 넣는 등
조례를 개정합니다.
김천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에서
급식 지원대상을 기존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하고
식재료 구매대상도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이나
품질인증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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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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