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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첫 배상 결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9-19 20:46:41 조회수 0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 870가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층간소음 배상 신청에 대해
시공사가 방음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비 15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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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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