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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사상 최대 369억원 지급하라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9-17 11:49:59 조회수 0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사상
최대금액인 36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부 민사부
임채웅 판사는 오늘
지난 2005년 1월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부근에 사는 주민 2만 9천여 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해
36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고 있는 점과
분단 현실에서 대구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소음도 80 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한도를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80에서 85웨클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수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음 피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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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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