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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자동차보험 임시특약 활용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9-13 15:06:02 조회수 1

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연휴기간에
자동차 보험 임시특약을 활용하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마다 2만원 안팎에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자신의 차량을 가족이나 친지 등
누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1~2주 가량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기 차량에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기신체 사고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배터리 충전이나 펑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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