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각종 청탁을 미끼로 사업가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정원 기능직 직원
37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모 씨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2억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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