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인택시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쟁점이 됐던
1인 1차제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1일 운송수입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9대 1의 비율로 나누는 내용으로 하는 중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조합측에서는
중재내용을 이사회를 거쳐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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