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안동예천 지역 15건을 비롯해
의성 7건, 상주 1건 등
모두 31건의 과열 유치 행위가 접수됐지만
한 건도 감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내일 한 차례 더 증인 심문을 통해
감점 미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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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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