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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냉동,냉장 혼합적재차 적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08-09-10 10:20:45 조회수 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냉장제품을 혼합 적재해서
전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납품하러 가던
식자재 납품업소 탑차 6대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
냉장제품은 0도에서 10도 사이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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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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