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승인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정순천 대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못 시공한데 따른 손실을 없애기 위해
사전점검의 시기와 방법, 시설주의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