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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9-03 17:11:55 조회수 0

경상북도 의회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귀농이나 결혼 이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과 육성 지원을 위한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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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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