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한달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경북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9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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