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사업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감척 대상은
유류 소모가 많거나
자원 남획형 업종 등 18개 업종 450여척으로
이 가운데 채낚기 어선이
150여척으로 가장 많습니다.
감척 신청을 한 어업인에게는
3년간 평균 수익의 50%와
어선과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근해어선 420여 척을
오는 2010년까지 35% 이상 감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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