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20년에서 30년씩 걸리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이
10년 안팎으로 단축되고
투자도 단기간에 이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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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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