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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 줄어 가업 승계 유리할 듯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9-02 10:39:21 조회수 1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세금이 줄어들게 돼
가업승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율이 최고 50%에서 33%로 낮아졌고
자녀가 가업인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율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렸으며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가업을 승계할 때 내는 상속세가 많게는
종전의 절반 이상 줄어들게 돼
기업들의 가업승계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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