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늘(30일)부터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추석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