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영천시가 지난해 6월부터 통합정수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골재의 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게 소요됐는데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영천시의 통합정수장 공사 설계서에
과다 계상된 모래 등 골재에 대한
공사비 1억 3천여 만원을 감액하라고
시정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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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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