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상해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4년 1월 이후 입국해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있는 여성으로
모두 천 400여명입니다.
경상북도는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과 월평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년치 상해 보험비를 내주고
이주여성이 다른 시,도로 옮겨 가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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