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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투자 당사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안 되면 그 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도 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영주시의 소백산 눈썰매장은
수익은 크게 나지 않았지만
부산이나 충남 쪽 관광객까지 찾을 정도로
홍보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주시가 경기도의 한 식품업체와 MOU를 맺고
이 땅을 이전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1년이 넘도록
공장을 옮기지 않았고 결국 MOU를 깨고
최근 이전을 포기했습니다.
영주시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지만
또 언제까지 땅을 놀려야할지 모릅니다.
영천시도 2년전 경북대 의대를 옮겨오겠다며
경북대측과 MOU를 체결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MOU체결 당사자가
경북대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이었을 정도로
마음만 급했지 실현 가능성은 뒷전이었습니다.
s/u)"그러고도 경북대 의대 이전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가
1년을 넘기고 며칠전에야 풀어줬습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INT▶이전예정지 주민
"불만"
투자유치 관련 MOU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겐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행 여부를 꼼꼼이 따지지 않은 투자 협정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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