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3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안정지원 사업의
대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액도 7백만 원까지로 2백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 달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은 근로자 만 천여 명에 413억 원으로
근로자 수는 20% 늘었고
체불임금 총액은 4.4% 줄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